(근린생활시설 주택임대보증금 지키는 방법)상가주택, 다가구주택담보대출
(근린생활시설 주택임대보증금 지키는 방법)상가주택, 다가구주택담보대출 근생 주택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근린생활주택에서도 거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근린상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옥탑방과 같은 미등기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 임대차 계약서상”주거용”가 명시되어야 한다.2, 실제 거주 호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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