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24’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시/군/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나, 바쁜 현대인에게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한 방법인 랜선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비록 자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공공문서 등에 관한 서류를 유무상 열람이나 발급받으려면 정부24(민원24)를 잘 다루는 방법을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메인 화면이 아래와 같이 뜨면 ‘전입신고 신청’을 입력하고 돋보기 모양을 클릭한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화살표 안의 “신고” 버튼을 클릭한다.
아래 4개의 화면은 로그인을 하는 절차이다. 시계방향으로 설명하면 회원신청/비회원신청 중 하나를 선택한다. 여기서는 회원 신청으로 진행했다. 우상부의 두 번째 화면에서는 1번 로그인 방식(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ID, 지문보안인증, 비회원 로그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자주 사용하거나 편리한 방식을 선택한다. 여기서는 ‘인증서’ 방식을 선택하고 2번 ‘간편인증’으로 클릭했다. 세 번째 이미지에서는 11개의 민간 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한다. 여기서는 1번 ‘카카오톡’ 방식을 선택했다. 2번, 본인인증 정보 입력 항목에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3번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체 동의’에 체크한 후 4번 ‘인증 요청’을 클릭한다.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 이미지 속 ‘인증 완료’를 누르기 전 카카오톡 앱에서 온 메시지를 통해 인증을 먼저 완료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필요한 서류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사를 할 경우 새로운 주거·지로 전입을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이사를 했을 때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라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라인 전입신고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예’에 체크하고 화살표(확인)를 누릅니다.
시군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신청자격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전입신고는 3단계에 걸쳐 진행하게 됩니다. 1단계는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1번에 신청자와 연락처가 자동으로 나온다. 2번에는 전입하는 이유를 체크한 후 화살표(다음 단계)를 클릭한다.
아래 1번 2단계에서는 이사 전에 살았던 곳에 대한 정보입니다. 2번은 이산 전에 살던 주소를 조회하는 메뉴다. 도와 시군구청을 선택한 뒤 주소조회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기본주소와 상세주소, 그리고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가 나온다. 3번으로 이사갈 사람을 선택하고 화살표(다음 단계)를 누른다.
아래 1번과 같이 3단계에서는 “이사 온 곳”에 관한 정보이다. 2번에서 기본 주소와 상세 주조, 그리고 다가구 주택 여부를 체크하고 3번에서 ‘이사 온 사람 간의 가구 구성’을 선택한다.
4번은 부가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 주소로 우편물이 오는 것을 새 주소로 받아볼 수 있도록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 감면 일괄 신청’도 적용 대상자가 된다면 신청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화살표(민원신청)를 클릭하면 완료된 것이다. ※ 이상으로 전입신고가 필요한 서류와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